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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용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s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대상질환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등 1,165개

    관련파일 1,165개 질환 확인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소득 · 재산 기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을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성인 일반기준(120%), 소아청소년 일반기준(130%), 혈우병·고쉐병·패브리병·뮤코다당증 (160%)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기준 중위소득성인 일반기준(120%)소아청소년 일반기준(130%)혈우병·고쉐병·패브리병·뮤코다당증 (160%)
1인 2,077,892 2,493,470 2,701,260 3,324,627
2인 3,456,155 4,147,386 4,493,002 5,529,848
3인 4,434,816 5,321,779 5,765,261 7,095,706
4인 5,400,964 6,481,157 7,021,253 8,641,542
5인 6,330,688 7,596,826 8,229,894 10,129,101
6인 7,227,981 8,673,577 9,396,375 11,564,770
7인 8,107,515 9,729,018 10,539,770 12,972,02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일반기준(200%), 혈우병·고쉐병·패브리병·뮤코다당증 (240%)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기준 중위소득일반기준(200%)혈우병·고쉐병·패브리병·뮤코다당증 (240%)
1인 2,077,892 4,155,784 4,986,941
2인 3,456,155 6,912,310 8,294,772
3인 4,434,816 8,869,632 10,643,558
4인 5,400,964 10,801,928 12,962,314
5인 6,330,688 12,661,376 15,193,651
6인 7,227,981 14,455,962 17,347,154
7인 8,107,515 16,215,030 19,458,03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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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일반
기준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 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혈우병,
고셔병,
패브
리병,
뮤코
다당증
농어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 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도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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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일반 기준농어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533,849,640
중소 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대도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658,849,640
혈우병,
고쉐병,
 파브
리병,
뮤코
다당증
농어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1,281,239,137
중소 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1,341,239,137
대도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1,581,239,137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지원내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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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및 범위를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65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2급(심한 장애)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전체 서식 보기 자세히 보기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종확진, 상병코드 필수 )
  • 환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만성신장병(N18), 파킨슨병(G20) 등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지원체계

  • 보건소 :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보건소 방문(지참물 :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구청 통합조사팀 재산 및 소득조사 의뢰 ⇒ 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보건소에서 지원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기관 진료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 - 공단에서 심사 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환자본인이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면 청구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기타사항

  • 전화번호 남구 054)270-4006
  • 전화번호 북구 054)27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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