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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기간 및 이용시간
  • 지원기간 : 출산력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 연장형 중에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직접 선택

    단,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다름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지원내용 :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서비스름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포항시 남 · 북구 관내 거주 산모
  • 신청장소 : 남 · 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남구 : 054-270-4208 / 북구 : 054-270-4255,054-270-4256)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하도록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1일째부터 바우처 소멸
  • 구비서류
    •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 부부 별도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다문화가정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시 조회가능)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 동의 시 조회가능)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 자격확인서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모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관련파일 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2024년)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15일 지원, 삼태아 이상은 최대 25일 지원)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2024년 중 보조금24 온라인 접수 오픈 예정)
  • 지원기준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내 주소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청구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제공기관에서 발급) : 서비스 비용 결제 영수증

      (가족구성원이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적용 기준출생일 ~'23. 12. 31.출생일'24. 1. 1. ~
지원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필수 사항
(바우처 신청)

★서비스 이용 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필수★

(관한 보건소 및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시 동시에 신청
(방문 신청 필수)
서비스 이용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024년 중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접수 오픈 예정)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청구 출산가정에서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 기한 (제공기관)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최대 15일, 삼태아 이상 최대 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15일, 삼태아 이상 최대 25일)
지원 대상 산모와 출생아가 모두 반드시 경상북도 내 주소(경상북도 외 전출 및 출생신고시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청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 (제공기관에서 발급) : 서비스 비용 결제 영수증
    • 가족구성원이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산모 외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가 신청 시 구비서류 동일
      그 외 가족 신청 시 산모와의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신청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4.1.1. ~ 2024.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가구원 수(태아포함),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태아포함)소득기준(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포항시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포항시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를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주소전화번호
고운맘 산후조리 남구 원동로 3, 203호 054-278-0807
닥터맘 북구 상대로 39-2 (죽도동) 054-249-7771
맘스매니저 남구 새천년대로 450번길 12(2층) 054-610-7325

바우처베스트맘

남구 중앙로 154, 학산타워 1504호 054-282-3710
베이비플래너 북구 법원로116번길 42, 205호 054-244-5565
산후도우미119 북구 중흥로113번길 9 054-278-6119
아가피아 산모케어 남구 연일읍 중앙로 67 054-282-3579
엄마손길어머니회 북구 중흥로 283, 302호 (죽도동) 054-274-3576
이레아이맘 북구 삼호로 7-6, 2층 054-252-6638
조은맘 산후도우미 북구 새천년대로 1210, 503호 054-242-3554
참사랑어머니회 남구 중흥로 114번길 8(상도동) 054-278-7677
해피케어 북구 흥해읍 옥성리 158-3, 2층 054-25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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