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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방역소독

방역소독

기온상승과 다양한 환경변화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 밀도가 높아짐에 따른 모기서식지 제거와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추진 방향

  • 살충제를 이용한 방법에서 친환경 생활방역 체계로의 방법 전환
  • DMS,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기계 설치 확대
  •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체계 구축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역약품 사용 감소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방역소독 필요
  • 일률적인 방역사업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각 방역취약지별 특성에 따라 분무소독, 연막소독, 연무소독 등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방역취약지별 특성을 구분, 장점, 단점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장점단점
분무소독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 시키는 방법 으로 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한다.
  • 연무 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 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다.
  • 대기오염이 적다.
  • 소독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준다.
  • 살포 면적이 좁다.
  • 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연막소독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 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 복개천 등 지하 공간과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 숲이 우거진 지역처럼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가시적인 효과가 높다.
  • 많은 양의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하다.
  •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일출 , 일몰 30분 전,후 실시함)
  • 가열작업으로 하수구의 메탄가스나 도시가스 유출시 폭발 위험이 있다.
  •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유충구제
  • 모기유충을 구제로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유충 한마리 구제로 성충500마리 박멸효과)
  • 환경 오염이 없다.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 유충구제 약품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 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주민 협조 필요)

방역소독 작업 추진계획

월별추진계획
  • 1~2월 : 월동모기 하수구 맞춤형 유충구제 사업 및 방역 예찰 활동
  • 3~4월 : 남·북구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장비 점검·수리, 포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점검·가동, 읍면동 방역담당자 및 방역실무자 교육 실시,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 구입·배정
  • 4~12월 : 본격적인 방역소독 업무
방역소독 세부 추진 내용
  • 동절기 맞춤형 모기 유충구제 사업(1~2월) : 월동모기 및 유충 사전 조사 및 유충구제 작업
  •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3~11월) :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와 친환경 방역사업 확립, 방역취약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친환경 UV-LED 포충기 전수조사 및 관리
  • 남·북구보건소와 읍면동 합동방역 실시(5~6월)
  •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사업 (7~11월) : 방역취약지 관리 및 방역민원 대처, 서식지별 맞춤형 방역(분무, 연막, 유충구제)
  • 주요 민원신고 지역 유충구제사업(연중) : 해당 읍면동 주요 민원신고 지역 민원 해결

방역기동반 운영

보건소 방역기동반
  • 기간 : 연중
  • 대상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신고지역, 행사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 신고접수처
  • 전화번호 남구 감염대응팀 054-270-4074
  • 전화번호 북구 감염대응팀 054-270-5786
읍면동 방역기동반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해당 읍면동 주요 취약지 및 민원신고 지역
복개천(칠성천, 양학천, 효자천) 전문업체 방역기동반
  • 기간 : 5월 ~ 11월
  • 대상 : 칠성천, 양학천, 효자천 복개구간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4조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내용
    • 대상기관 : 소독대행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관리
    • 소독대행업소 : 년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소독의무대상시설 : 분기별 정기소독 실시 지도관리
    • 정기소독 미이행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소독대행업소 : 분기별 소독실시 실적 관할 보건소로 보고 협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소독대행업소를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소득횟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소독횟수
4월~9월10월~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공항시설,여객선,대합실,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1월 1회/2월
  • 1회에 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 초ㆍ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50인 이상)
1회 /2월 1회/3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3월 1회/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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