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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유아

지원범위

  • 의료비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다만,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가능)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출생 후 2년 이내 수술을 위해 2회 이상 입원 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1회에 한함
  •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퇴원일~ 6개월 이내 영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08
    •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51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 만 지원 가능)
  • 진료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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