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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경북지원 : 난임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이상 경상북도 거주시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정부 지원)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90%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정부 지원)을 적용대상 연력(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 이하만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경상북도 지원)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경상북도 지원)을 적용대상 연력(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 이하만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20회 최대 150만원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20회 최대 70만원 최대 7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40만원 최대 40만원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인공)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신청방법
  •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 시술동의 다운로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확인보증 다운로드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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